사회

의식 없는 노모 삭발한 간병인…격분해 폭행한 딸 '집행유예'

2026.03.10 오후 02:52
ⓒ연합뉴스
어머니를 삭발시킨 간병요양사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순열)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부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간병요양사 B씨(60대)의 머리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의식 없이 입원해 있던 자신의 어머니 머리를 B씨가 임의로 삭발한 사실에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가위를 B씨의 머리에 들이대며 “너도 똑같이 잘라주겠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의식이 없는 환자의 머리를 감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 모친의 머리카락을 모두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를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모친의 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은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B씨가 삭발 행위로 기소됐을 당시 A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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