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통한 취소가 가능하게끔 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10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손인혁 사무처장을 접견했습니다.
양측은 재판소원 후속조치와 관련해 논의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은 모레(12일)부터 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소원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논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재판소원으로 인한 문제점을 각 실·국에서 수합하는 등 대응 밑 작업에도 나섰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