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며 소녀상을 훼손하고 고등학교 앞에서 선정적 현수막을 내걸었던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사자명예훼손과 아동복지법,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서초고등학교,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수차례 미신고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현수막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사를 벌인 경찰은 김 씨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등의 표현으로 김 씨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고, 이후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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