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행위라도, 그 결과로 사람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넘겼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안마시술소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박씨 등은 2018년 5~6월, 업소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한 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해 수천 차례 반복 인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카카오뱅크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시행한 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악용했다. 통상 ATM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지만, 당시 카카오뱅크는 밴(VAN)사에 해당 수수료를 대신 지급하는 구조였다. 현금 인출 수수료는 1회당 1,020원, 계좌이체는 850원 수준이었다.
박씨 등은 밴사와 모의해 ATM 거래 1건당 약 400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이후 하루 수십 회에서 많게는 600회까지 1만원씩 반복 인출하는 수법으로 수수료 일부를 정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뱅크는 약정에 따라 밴사에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피고인들에게 돌아갔다.
쟁점은 이 같은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의해 거래가 자동 처리되고 사람을 직접 속이는 행위가 없다면 사기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입력 행위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결과를 통해 재산적 처분을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이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박씨 등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