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자 지인 통해 회유"...스토킹 살인 신상공개 검토

2026.03.18 오전 10:46
[앵커]
스토킹 끝에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김 모 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살인범이 범행 전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회유하고 압박하려던 정황도,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이영 기자, 경찰이 김 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따져본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스토킹 살인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피해의 중대성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수사 진행 결과와 송치 일정 등을 고려해 위원회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어제(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앵커]
김 씨가 범행을 앞두고 피해자를 회유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김 씨는 범행 전 피해자 지인을 접촉해 피해자를 회유해달라고 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이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김 씨는 통신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3호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이를 토대로 김 씨가 피해자 가족과 지인까지 위협할 가능성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경찰이 지난해 이미 이런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여름,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이어지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해자 격리가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까지 동시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초 신고여도 이전 피해가 없는지 보고, 재범 위험성도 평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피해자는 지난 10개월간 무려 6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재범 위험성 평가는 없었습니다.

김 씨에게 전자장치가 부착되지도 않았고, 그 외 조치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경찰청은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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