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119안전센터 동료에게 "암 걸린 것을 어디까지 이해해 줘야 하냐"는 등의 폭언을 한 현직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중앙일보는 노원소방서 소방교 B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당한 A 씨를 형법상 협박 및 모욕 혐의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B 씨가 고발한 피의자는 두 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A 씨만 혐의가 인정됐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B 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임용된 B 씨는 임용 직후부터 동료 소방관 A 씨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인격 모독과 외모 비하에 시달렸다. B 씨는 A씨가 "B 같은 애가 정신과에 가야지 우리가 왜 가야 하냐", "웬 여자애가 와서 팀에 도움이 안 된다", "얼굴이 보면 볼수록 못생겨지는 것 같다" 등의 성적 비하 및 모욕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로프 매듭법 훈련을 하던 중 "개 잡는 출동 연습 좀 하자"며 밧줄을 B 씨의 목에 닿기 직전까지 조르거나 식사 시간에 일찍 나오지 않았단 이유로 욕설을 하고, B 씨가 알리고 싶지 않아 하던 암 병력을 언급하며 "암 걸린 걸 어디까지 이해해 줘야 하냐"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다.
주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B 씨는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후 소방 내부 신고 제도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노원소방서가 감찰 조사에 착수했으나 감찰 처분 심의회에서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현재 징계 절차는 보류된 상태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소방서 감찰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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