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김어준 씨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씨를 고발한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김 총리가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9일 김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중동 상황에 대한 대응회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 김 총리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김 총리는 지난 9일 SNS에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세행이 KTV가 이재명 대통령 순방 출국길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을 고의로 빠뜨린 게 아니냐며 함께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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