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EBS 사장 임명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유열 EBS 사장이 낸 소송에서 신동호 사장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명만으로 의결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임명 자체를 당연무효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2인 체제에서 신 사장 임명을 의결했고, 법원은 이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김 사장은 직무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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