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월 건보료 연말정산...월급 오른 직장인 더 내야"

2026.03.30 오전 09:5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뤄져 직장인 월급이 평소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은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먼저 내고, 지난해 받은 정확한 보수 총액을 확인해 다음 해 4월에 차액을 정산하는 건보료 연말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호봉이 올랐거나 성과급을 많이 받아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은 지난해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더 내게 돼 월급이 깎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황이나 임금 삭감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고, 소득에 전혀 변동이 없다면 정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천656만 명 중 보수가 늘어난 천30만 명은 평균 20만3천555원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평균 11만7천181원을 환급받았고, 나머지 273만 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액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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