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원적합성심사위는 정신의료기관에 동의 없이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환자가 직접 자기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가 입원 과정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환자의견진술서 서식을 신설했습니다.
또,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심사일을 재지정할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 일정에 맞추기 어려우면 서면 의결을 통해 심사하도록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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