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4월 03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되고, 지난달 31일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휴일이 된 노동절,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요. 안타까운 사건이죠.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림에도 출근하다 끝내 숨진 부천 유치원 교사 사건의 노동법적 쟁점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보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노동절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전에 지난달 10일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약 한 달 정도 만에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한 첫 판단이 나왔다고 그래요. 요거 간략히 설명 부탁드려요.
◇ 김효신 : 계약 외 사용자, 원청이 원래는 교섭 상대방이 되는 게 아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력이 미치면 교섭의 상대방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하청 노동조합에서 교섭 요구를 했는데, 원청 공공기관에서 교섭 요구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않아서 하청 노조에서 시정 신청을 하면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건입니다. 그래서 판정에서 보면요. 그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이유가 용역 계약서나 과업 내용서를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나 인력 배치 등에서 모든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의제들을 다 다루는 건 아니고요. 그 제시된 의제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원청에서 지배력이 있는, 지배력이 존재하는 의제에 한해서만 교섭을 하게 돼서 여기 교섭 의제를 가리는 데도 진통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첫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원청 사용자성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첫 판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촉진법이라고도 하는데, 우선은 이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을 조금 더 넓게 봐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노동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됐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 김효신 : 일반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대로예요. 이 분은 원래 우리는 달력에서 빨간 날은 아니었지만 5월 1일은 그대로 유급 휴일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공무원 분들, 교사 분들. 군인 분들. 그다음에 택배 종사자 같은 특수고용직에 있으시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닌 일하는 모든 노동자라고 하면 이 날이 법정 공휴일이 되니까, 다 같이 쉬는 날. 달력상 빨간 날이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잖아요. 그 의미가 역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 박귀빈 : 그러면 달력을 보면 5월 1일은 검정색이란 말이에요.
◇ 김효신 : 맞아요.
◆ 박귀빈 : 그러면 다음 달 5월 1일은 저 회사 안 나와도 돼요?
◇ 김효신 : 맞아요, 빨간색이에요.
◆ 박귀빈 : 안 나와도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원래는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이 된다고 하는 거는 특별한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 모든 일하는 분들은 법에 의해서 정한 공휴일이라는 거거든요.
◆ 박귀빈 : 아직까지 공지가 없더라고요.
◇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법정 공휴일이 됐다는 게 너무 다른 입법 본회의 통과하고 다 같이 됐던 거고,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다지 크게 변동되는 게 없으니까,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일반 사기업에서 법정 공휴일이 됐다고 하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 거냐에 대한 건데, 노동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휴일에 대체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휴일에 대체라고 하면 다른 빨간 날들은 다른 일하는 날하고 변경시켜서 빨간 날 일하고, 다른 날 쉬는 1 대 1의 교체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절 같은 경우에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부 유권 해석에 의해서 휴일에 대체 1 대 1 대체는 안 된다, 그러니까 노동절날 일하셨으면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든가 아니면 1.5배 상당의 보상 휴가를 지급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법정공휴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법정 공휴일이 되면 휴일에 대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겼는데 아직 노동부에서도 답이 없어요.
◆ 박귀빈 :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확실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안 돼 있어서 그걸 여쭤봤던 거죠. 그럼 문의가 되게 많겠는데요.
◇ 김효신 : 그래서 노동자분들, 근로자분들은 그냥 쉬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회사에서 운영을 하시는 인사 담당자분들이 휴일에 대체가 되냐, 안 되냐 그런 의문을 제기해 주셔 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노동부에 질의 민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까? 이 공휴일 대체라는 개념이 어려울 수 있어서 한 번 더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 김효신 : 공휴일의 대체 우리가 법적 용어로 휴일의 대체라고 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 공휴일 날 일하고 다른 근로하는 날에 쉬도록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변경하니까 1 대 1로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사전에 대처하는 거고요. 사후에 대체하는 거는 임금, 공휴일 날 일하면 수당으로 받으면 1.5배잖아요. 그 임금 수당 지급에 가늠해서 휴가를 줄 때는 역시 1.5배로 주는 보상 휴가를 실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절이 휴일 대체 안 되고, 보상 휴가만 된다. 법정 공휴일이 됐으니까 사전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 박귀빈 : 네, 이번에 노동절에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법정 공휴일로 변경이 되면서 그 부분도 혹시 달라진 게 있나요?
◇ 김효신 : 법정 공휴일로 해서 법적 성격이 조금 바뀐 것뿐이지 우리는 일반 사기업에 있으시는 근로기준법 적용 받으시는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급 휴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휴일 수당에 계산에 있어서는 전혀 변경되는 게 없어요. 일하셨으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급제나 일급제로 계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분들은 우리가 인식이 시급이나 일급제라고 하면 일 안 하면 계산되지 않는다고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시급제 일급제라도 근로계약 기간 내에 유급 휴일이 있으면, 유급 휴일을 유급 휴일이니까 일하지 않더라도 계산해서 줘야 돼요. 통상의 근로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일을 하셨다고 하면 이분들은 원래 유급 휴일에 대한 100%와 일한 거에 대한 150%, 250%를 받아야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렇군요. 보통 시급제 일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부분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 김효신 : 다들 잘 모르시니까
◆ 박귀빈 : 그렇죠.
◇ 김효신 : 또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면 좋은데, 아는지 모르는지, 일부러 안 챙겨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박귀빈 : 본인이 알면 이거를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거잖아요.
◇ 김효신 :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재직 중에 요구하기가 정말 껄끄러운 게 또 사실이거든요.
◆ 박귀빈 : 그럴 게 아닌데,
◇ 김효신 : 맞아요. 노동부의 익명신고란을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 박귀빈 : 맞아요. 앞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서로 결정하고 이럴 때 예전에도 효과를 연차 휴가를 쓰냐, 마냐 이런 거 할 때 항상 근로자 대표와 사측 대표가 서로 합의하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 경우가 있었잖아요.
◇ 김효신 : 근로자 대체가 서면 합의 제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휴일의 대체, 그다음에 연차 휴가의 대체 이런 것들인데요.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우리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자 참여협력법으로 가면 거기에서 근로자 대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뽑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용해 와서 근로자 투표 뽑을 때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직접 비밀, 입후보 하시고 선거의 원칙에 맞게 뽑아주시면 되거든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다들 안 하시려고 해서 문제예요. 결국에는 또 회사에서 누구 해서 하세요라고 해서 한 명이 지정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아직 마지못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노동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번에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된 노동절 5월 1일,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이번에 사건이에요.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정말 고열에 시달리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계속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왜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이분이 계속 일을 하셨을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 김효신 : 부천에 있는 사설 유치원인데, 그 유치원 교사 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나 보더라고요. 한 4명 정도 되시는데요. 이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관계 기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하면 감염병 그러니까 독감을 앓고 있으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독감을 앓고 있으면 전염될 수 있으니까 휴무를 취하도록 돼 있는데, 이 시설 기관에서는 유치원에서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독감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근을 막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돌아가신 선생님께서는 B형 독감 걸려가지고 죄송하다, 마스크 쓰고 출근하겠다고 하니까 원장님이 알겠다고 네, 라고만 대답하는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병가 제도라는 게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특히나 돌봄 노동에서는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그게 이번에 더 크게 불거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치원에서는 2년 동안의 병가를 신청한 선생님들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것도 밝혀지기도 했어요.
◆ 박귀빈 : 제가 궁금한 거는 원장이 이분이 굉장히 아팠잖아요. 아파서 계속 일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빠지면 일할 사람이 없나 보다 그런 분위기를 알아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원장에게 규정상 아픈 분들은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게 맞다,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의 입장에서 본인이 나 쉬겠습니다 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의해서 법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가 제도가 법에 의해서 감염병에 걸 걸리면 무조건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처럼 며칠을 집에서 쉬어야 된다는 걸 아예 강력하게 시행하는 거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쉬게 만들 수 있는 거지만, 지금처럼 일개 그냥 지침, 권고 사항에 불과할 때는 강력한 의무라고 작용하기라기보다는 조금 어렵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 김효신 : 그래서 일단은 아동들이 있고 다른 돌봄 노동의 현장에서는 독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병가 제도를 의무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 저희 방송에서도 독감의 위험성을 전문의랑 인터뷰도 자주 했기 때문에, 정말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래요. 잘못하면 정말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인데, 이분 기사 보니까 일하느라 병원 갈 시간도 놓쳤대요. 병원을 며칠 못 간 거예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되게 심각성을 느꼈잖아요. 지금은 3급 감염병으로 돼 있고요. 독감은 4급이에요. 1급밖에 차이 안 나요. 그만큼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 박귀빈 :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게 뭐냐면 사직서 위조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거 뭡니까?
◇ 김효신 : 우리가 유치원 측의 자문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원실에서 요구할 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제출한다 이렇게 소명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재직 중이 아닌 때, 퇴사하고 나서 사망한 건이어서 사망 조의금을 그러니까 못 받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해요. 이건 왜냐하면 사학연금공단의 규정상에 재직 중에 사망해야 사망조의금이 지급이 되는데, 유족 측에서 사망조의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직서가 제출됐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분께서는 돌아가시기 이전에 병원에 있을 때 2월 10일 자로 의원면직서가 작성됐고, 12일 자로 면직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이거든요.
◆ 박귀빈 : 본인이 사직서를 낸 게 아니잖아요, 지금.
◇ 김효신 : 맞습니다.
◆ 박귀빈 : 이분 일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 김효신 : 맞습니다. 독감에 걸리셨고, 고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시다가 결국에는 조퇴해서 입원하시게 됐고,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된 건데요.
◆ 박귀빈 : 재직 중에 돌아가시면 조의금을 드려야 되는 거군요. 그거를 안 주기 위해서 사직한 걸로 위조했다는 거잖아요
◇ 김효신 : 사학연금공단에서 지급하니까 그 정도까지 생각하셨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 박귀빈 : 추정이긴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추정을 하는 건데…
◇ 김효신 : 그래서 거기서도 인정을 했지만, 의원실에서 요청이 오는 과정에서 돌아가시는 아버님이 유치원에 한 번 왔다 가셨나 보더라고요. 그날 어떻게 퇴사하는 걸로 돼서 뭔가 처리하는데 거기에 사인을 유치원에서 해버리는 바람에 또 왜냐하면 아버님께서는 그만둔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처리가 됐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 박귀빈 : 경위를 제대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분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김효신 : 독감으로 인한 사망은 역시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야 되죠. 그리고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됩니다. 인과관계라는 건 결국 노출 기간이나 강도 범위 발생 시기 등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업무상 질병은 이렇고요. 코로나 때에 감염증에 의해서 산재 보상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을 드리면 비보건의료 종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다른 사람과 접촉되어 있다는 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선 조사 대상자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는 4가지 요건에 해당돼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업무 활동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 경로가 일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업무 수행 중에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이 인정돼야 되고요. 당연히 바이러스에 노출될 게 인정되고 가족이나 친지 등의 업무 외에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다는 게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요건들에 다 해당되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인이 독감에 걸렸는데도 발표회 준비하고, 야간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더 악화됐거든요.
◆ 박귀빈 : 맞아요. 병원을 못 가셨어요.
◇ 김효신 : 맞습니다. 병원에도 못 가고요. 병원에 갔다 와서 독감이라고 판정받았는데도 근무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확진했는데도 사업주가 출근을 막지 않아서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이런 유리한 정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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