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인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보증금 1억 원과 주거지 자택 제한, 사건 관계자와 소통 금지 등을 조건으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얼굴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긴 것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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