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람 찔렸다"...한 달 동안 허위신고 112건

2026.04.09 오후 01:58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사람이 흉기에 찔렸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에 특이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허위 신고의 수위가 높다고 판단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모두 112차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이 출동하면 '왜 왔느냐'고 되물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를 입건한 경찰은 앞으로 또 허위 신고를 하면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