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9일) 두나무가 영업 3개월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규제 당국이 구체적 조치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 측이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이행을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영업 일부정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2월, 업비트에 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두나무는 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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