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을 치료해주던 소방대원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20대 소방대원 2명의 정강이를 발로 차 부상을 입히고 30대 소방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빌라 계단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응급 처치를 실시했다. 이후 추가 낙상을 막기 위해 A씨를 의자에 앉히고 동료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하지만 술에 취한 A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소방 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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