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다음 주부터 우회전 위반 집중단속..."잠시 멈춤"

2026.04.15 오후 12:00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두 달 동안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가 도입됐지만,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인데 그대로 통과하거나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현장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는 56%로, 전체 평균인 36.3%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승합·화물차 등 대형차량과 65세 이상의 고령 보행자 사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앞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 전에 한 번,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한 번 더 멈춰야 합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