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미술품을 반복적으로 거래해 수익을 냈다면 사업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을 매입한 뒤 4년 뒤 경매회사를 통해 판매했는데, 이때 42억 원대 차익을 봤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봤는데, A 씨가 개인 소장가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세금 15억여 원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당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2009년부터 사업의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고, 2014년부터 9년 동안 타인의 미술품 16점을 팔아 84억 원대 수입을 얻은 점을 바탕으로 '호박' 작품 거래도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판매했으니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A 씨에게 최종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이상 A 씨 책임 아래 이뤄진 판매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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