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재판소원 대응' 연구관 등 36명 증원...심판사무조직 확대

2026.04.21 오전 11:20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업무량 증가에 대응해 헌법연구관 인력을 늘리고 심판사무조직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1일) 관보에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 규칙에는 헌법연구관 20명과 일반직 16명 등 총 36명 증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심판사건 배당 보조와 서류 작성·보관 등의 업무를 맡는 심판지원실 산하 심판사무과를 1·2과로 분리해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 관련 업무 증가를 고려했다고 규칙 개정 의미를 설명했는데, 개정된 규칙은 오는 5월 1일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공개 채용 모집도 시작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 달간 395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체 헌법소원 사건의 60.31%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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