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심판 대상은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절차,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을 규정한 조항 등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같은 날 내란재판 중계와 플리바게닝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 뒤,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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