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오늘(22일) 가상화폐로 대가를 받고 남의 아파트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 전단 내용의 허위성 등을 종합할 때 불법성이 크고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원한 해결 사무소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가 성범죄자로 출소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낸 외설적인 내용의 전단을 아파트 계단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를 대가로 80만 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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