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이나 호봉이 오른 직장가입자들이 올해 1인당 평균 22만 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4월분 정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입 변화에 따라 나눠보면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 명 가운데 281만 명은 한 해 전과 보수가 같았고, 355만 명은 보수가 줄어 평균 11만5천 원을 환급받게 됐습니다.
반면 1,035만 명은 보수가 늘어 1인당 평균 21만9천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용자는 4월 보험료 납부기한인 오는 5월 11일까지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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