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사적 보복' 범행을 벌인 조직의 행동대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돈을 받고 범죄를 대행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모방범죄가 성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건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지난 1월 경기 시흥에 있는 오피스텔에 침입해 주거지 출입문에 스프레이를 칠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뿌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서울 광진구와 양천구에서도 스프레이로 욕설을 쓰고, 오물을 뿌린 뒤 피해자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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