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간 노동 착취·임금 갈취…신안 염전 가해자 '징역 3년'

2026.04.22 오후 02:50
ⓒ연합뉴스
전남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10년간 착취한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가해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염전 주인 윤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60대 지적장애인에게 염전 일을 시키면서도 약 9,6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사건이 처음 알려진 2014년 이후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통장을 만들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로는 가족이 해당 통장을 사용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 상태와 통장 관리 상황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공범들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윤씨의 동생(58)은 피해자가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공범인 목사이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박모(63)씨는 피해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임을 알면서도 임대차 계약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9,000만 원을 인출하고, 추가로 2,06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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