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이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사고 이틀 전 폭발사고라는 전조증상이 있었지만 이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후속 공정을 했다며 막을 수 있던 참사였다는 점에서 책임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기존에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나 작업상 안전조치가 필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조치를 해오는 등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유족들이 항의하며 한때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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