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회사에 수십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과 홍성원 전 대표이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정 회장은 홍 전 대표와 공모해 장남인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에스피네이처'에 74억 원가량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쓰이는 '분체'를 공급하는 업체로, 검찰은 정 회장이 삼표산업이 오로지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분체를 구매하게 하고, 구매 가격도 시장 가격보다 4% 비싸게 책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정 회장 측은 공정거래위원회도 거래 가격과 정상 가격의 차이가 7% 미만이면 지원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예규를 두고 있다며, 정당한 거래에 해당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4년 8월 삼표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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