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배제 결정에 반발하며 가처분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의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오늘(22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악의적 공천이라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 의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일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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