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크게 다쳤던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의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재판부의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을 무색하게 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4년 6월, 경기 화성의 아리셀 공장에서 배터리 열 폭주로 발생한 화재는 2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후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근로자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고 폭발 전조가 있었는데도 위험성을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1심 지적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4년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피해자의 유족과 모두 합의했고, 리튬 전지 특성상 재해를 완전히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에 사고가 발생했던 곳에 안전 조치를 해오는 등 위험성을 완전히 외면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법정 곳곳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고, 유족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리셀 참사 유족 : 팔, 다리 없이 몸뚱이만 갖고 장례를 치렀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15년도 너무 적다고 했는데 4년이 뭐예요.]
[아리셀 참사 유족 : 아리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생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하면서 23명 죽인 대표에게 4년이 말이 되는 판결이에요?]
유족 측 변호인은 이번 선고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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