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서 징역 15년 구형

2026.04.22 오후 08:59
1심, '단전·단수 지시 전달' 인정…징역 7년 선고
1심, 직권남용은 무죄로 봐…2심 선고는 5월 12일
[앵커]
'언론사 단전·단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징역 7년이었는데,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나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와 똑같은 구형량입니다.

특검은 법관 출신인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명백히 알고서도 언론을 봉쇄하려 했다며,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때 무죄 판단을 받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전 장관의 연락을 받은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이 일선 소방본부에 지시를 하달했으니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한 특검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이 전 장관이 우연히 단전·단수 사실을 알고 걱정이 돼서 소방청에 전화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장관도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에게 걸었던 통화가 내란 혐의라는 거센 올가미가 됐다며, 받아들이기 힘든 가혹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등의 지시를 받은 뒤, 이를 소방청에 전달했다고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소방청 관계자들이 이 지시를 실제로 이행하지는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과 이 전 장관 양측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실 CCTV 속 문건의 성격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는데,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립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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