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현장에서 시신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조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3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의 시신이 착용하고 있던 3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약 2,000만 원)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다른 경찰관들이 외부에서 조사하는 사이 시신에서 목걸이를 빼내 운동화 안에 숨겼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윤리가 요구됨에도 고인의 유품을 훔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돼 합의가 이뤄졌고, 금고형 이상 선고 시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