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권 전 대법관이 직무수행 대가를 약정하고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사건 수사 및 기소가 위법하다며 공소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는데 설령 수사 과정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근로자였던 만큼 경영 전반에 관해 직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월~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관련 행정소송의 재판 상황 분석,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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