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윤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무죄 부분 상고...대법서 판단

2026.04.30 오후 08:41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앞서 어제(2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선포문 작성자로 알려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선포문을 만든 뒤 자신의 사무실 서랍 안에 보관해뒀을 뿐 이를 외부에 공고하는 등 행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해당 문서는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포됐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며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문서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 전 실장이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받고 있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강 전 실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고 일부 무죄 판단까지 뒤집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판단 범위를 확대하는 결론을 내렸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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