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무죄' 이성윤 형사보상

2026.05.06 오전 10:06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이 의원에게 비용보상으로 763만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변호사비, 교통비 등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의원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수사를 이 의원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 아니라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중단하자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밖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무죄를 선고받은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도 형사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