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유족까지 장해급여 못 받고 숨지면 자녀지급"

2026.05.15 오후 12:25
근로자가 산업재해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채 숨지고, 수급권자인 유족까지 사망할 경우 자녀가 그 수급권을 상속받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진폐증으로 사망한 A 씨의 자녀가 미지급 보험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탄광에서 일한 A 씨는 지난 2002년 6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숨졌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에야 A 씨 배우자에게 장해일시금과 진폐장해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공단이 장해급여를 2002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자, A 씨 배우자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A 씨 배우자가 2023년 12월 숨지면서, 공단은 A 씨 배우자의 청구가 종료돼 자녀가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자녀가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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