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오늘 1심 선고

2026.05.21 오전 03:07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21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 유기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이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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