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무 중 로스쿨 공부·팀장에 하극상한 경찰...법원 "감봉 정당"

2026.05.25 오후 04:06
업무시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팀장 지시에 불응하며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 A 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 시내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3개월가량 로스쿨 입학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구대 팀장인 경감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A 씨는 "그렇게 잘하면 직접 고치라"고 하거나 "그냥 결재나 하라"며 45분가량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속 경찰서가 지난 2월 업무 태만과 하극상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하자 A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팀장이 평소 A 씨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일삼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A 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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