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들 "휴게시간, 사실상 대기근무...수당 달라" 소송 패소

2026.05.25 오후 06:43
전·현직 경찰 600여 명이 휴게 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휴게 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근무를 해야 했다며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는 취지로 지난 2024년 8월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은 휴게 시간 중 출동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사후 결재를 거쳐 수당을 받게 되지만, 그 밖의 대기시간도 사실상 근무시간으로 수당을 줘야 한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휴게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지만, 원고들의 경우 당시 실질적 휴식을 방해할 만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력이 부족해 휴게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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