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사권 남용 혐의' 유병호, 고발장 공개 소송 패소

2026.05.25 오후 06:43
인사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경찰에 고발장 전문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 전 사무총장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유 전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낸 고발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고발장의 약 70%를 가리고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고발장이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장에 근무성적평가 대상자와 평가자의 이름, 대상자의 언행, 유 전 사무총장이 압력을 행사한 정황 등이 적혀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수사 초기 공개되면 유 전 사무총장이 답변을 미리 준비하거나, 참고인들을 회유하는 등 수사가 방해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림 처리한 부분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을 통해 원고의 입장을 확인할 사항으로 원고는 그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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