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이 재점화한 '일베' 폐쇄...법적 쟁점은?

2026.05.25 오후 06:49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같이 조롱·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등 필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일베' 폐쇄론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국민청원으로 청와대가 검토했지만, 폐쇄까지 이어지진 못했는데, 법적 쟁점이 무엇일지 유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사이트에 대한 폐쇄론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도 국민 청원으로 청와대가 검토했지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폐쇄 등 조치를 언급한 건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인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실제 사이트 폐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폐쇄 등 행정적 조치 권한을 가진 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불법 정보'를 과도하게 다루는 사이트의 경우 심의를 거쳐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법 정보'임을 판단하는 근거는 정보통신망법인데, 음란 정보나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범죄 목적의 정보 등을 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일단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들이 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과도하게 다루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특정 사실을 담지 않은 무분별한 혐오 표현일 경우 불법 정보에 해당하기 어려워 입법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습니다.

[김 형 연 / 변호사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2018년 일베 사이트 폐쇄 검토) :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규제의 공백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웹사이트 폐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이트의 개설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상 다양한 주제의 게시글이 올라오는 만큼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앞서 여성과 아동 성착취물이 공유되던 사이트 '소라넷'은 지난 2016년 폐쇄됐지만, 2021년 가수 강다니엘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폐쇄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는 법원은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 정보에 대한 판단에 더해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라는 민감한 과제까지 안고 있는 만큼, 실제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김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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