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6부는 오늘(12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구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작전의 목적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거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도발이 약해지자 물리적 대응을 높여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한 거로 보인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사시 투입돼야 할 군사를 동원했고, 작전 방법과 군사상 기밀 등이 유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며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