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식 때 서로 아이 봐주던 친구 엄마...남편과 '은밀한 사이'였다?

2026.06.16 오전 06:36
□ 방송일시 : 2026년 06월 16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배수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배수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때 알게 된 아이들 친구 가족이 있습니다. 저와 그 집 엄마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갑작스러운 회식이나 야근이 생기면 서로 아이들을 돌봐줬고, 학원 라이딩 동선이 겹치면 번갈아 셔틀을 자처했습니다. 그야말로 든든한 '육아 공동체'나 다름없었죠. 아이들끼리도 참 잘 맞았습니다. 딸들끼리는 커플 가방을 멜 정도로 단짝이 됐고, 아들들도 주말마다 같은 축구 교실에 다녔습니다. 주말 픽업을 맡았던 아빠들끼리도 호형호제하며 친해졌죠. 주말이면 두 가족이 함께 펜션을 가거나 캠핑을 떠나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지난달, 함께 떠난 봄 캠핑에서 터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 텐트를 나왔다가, 제 남편과 아이 친구 엄마가 나란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단순한 대화라고 하기에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캠핑에서 돌아오자마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죠. 역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픽업하는 날, 지하 주차장에서 밀회를 즐겨왔습니다. 심지어 두 가족이 함께 모인 날에도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그렇게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육아 동지'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눈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기만 당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옵니다. 이 배신자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단죄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였는데요,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일이죠?

◆ 배수지 : 네, 실제로도 부정행위는 평소에 자주 보던 서로 믿었던, 가까운 사이였던 분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 조인섭 : 딸들끼리 커플 가방을 메고 다니고, 아빠들끼리는 주말 축구 교실 픽업을 함께 다닐 정도로 가족 전체가 끈끈했던 사이었는데, 이건 단순한 외도를 넘어 인간적인 신뢰를 완전히 짓밟은 일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 배수지 :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육체적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저버린 모든 성적 일탈이 여기에 해당하죠. 사연자님의 경우처럼 몰래 만나고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면, 행위의 수위에 따라 제1호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만약 그 정도가 제1호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뢰를 저버린 행태 자체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받아들여져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민법 840조에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요. 양쪽 가족이 아이들을 매개로 깊은 신뢰를 쌓아왔다는 점이 소송에 영향을 줄까요?

◆ 배수지 :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리고 혼인 파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녀들의 교우 관계와 학부모 간의 특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만남을 지속한 점은 사연자에게 가중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아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한다고 할 때 결국 증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증거 수집 과정에서 사연자가 주의할 점도 짚어주시죠.

◆ 배수지 : 사연자분께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신 것은 소송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증거 확보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메신저 대화는 유용한 증거가 되지만, 맘카페나 학부모 단톡방 등에 이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위험이 큽니다. 자칫 상대방에게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확보하신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법적 절차 내에서만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의 동선 확인이 필요하다면 합법적인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조인섭 : 그리고 소송을 진행을 하면 소송 과정에서 그 남편과 상대방 여자 간의 통화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카톡 로그 기록 조회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둘이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없는데 굉장히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도 피해자지만 상대방 가족의 아버지 입장에서도 피해자인 셈인데, 그분도 사연자분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배수지 : 네, 우선 사연자분은 남편과 상대방 여성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도 그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두 가족이 수년간 함께 캠핑을 다니고 아이들 픽업까지 나눠 맡던 사이였으니, 상대방 여성이 사연자분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가족의 남편, 즉 배신당한 또 다른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사연자분의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가정하면, 아이들 문제가 가장 걱정될 것 같습니다. 두 집 아이들이 같은 반 친구이고 단짝 사이인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배수지 :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아이들에게 직접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모의 갈등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안처럼 상대방 가족의 아이들과 같은 반이라면, 부모 간의 분쟁이 아이들의 교우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도 이혼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소송 과정에서 아이들을 분쟁에 끌어들이거나 상대방을 험담하는 행동은 오히려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 간의 갈등을 최대한 차단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소송 전략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이들을 매개로 두 가족이 오랜 신뢰 관계를 형성해 온 상황에서 은밀한 만남을 이어왔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되어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뿐 아니라 상대방 여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여성의 남편 역시 사연자분의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하신 블랙박스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만, 홧김에 이 사실을 맘카페나 단톡방에 폭로하시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배수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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