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최근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원고인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매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이 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 이 씨는 매월 최대 10 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피해자 김모 씨가 가해자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이 1천 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 가운데 이 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매달 영치금 가운데 10만∼15만 원가량을 쓸 수 있도록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 씨는 매달 영치금 10만 원을 쓸 수 있게 됐다.
피해자 김 씨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잔여 형기를 고려하면 가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2천만원가량 된다"며 "가해자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으며, 제가 회수한 돈은 1억 원 중 46만 3,000여 원으로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가해자 입장만 고려한 결과이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충분히 판단했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해자들이 이번 판단을 악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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