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해 피격' 서훈 2심도 무죄..."허위·명예훼손 아냐"

2026.06.16 오전 10:58
[앵커]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월북 가능성이 있다는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가 허위 내용 배포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도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귀혜 기자, 법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 자료는 고 이대준 씨의 월북이 진실이라고 판단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해경의 의견 정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씨가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게 인정된다며 해경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자료를 배포했다고 평가하긴 어렵고, 따라서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표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선고 직후 이 씨 유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유족은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서 죽은 이 씨를 국가가 월북자로 둔갑시킨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사건 발생으로부터 6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발단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숨졌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해경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윤석열 정권에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그 결과 사건 은폐와 월북 조작 등 혐의로 문재인 정권 안보 책임자 5명이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월북 몰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또 당시로써는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라는 취지입니다.

유족은 무죄에 반발하며 항소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월북 관련 수사결과 발표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돼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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