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JTBC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은 본격적인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이른바 ARS 프로그램을 우선 진행할 전망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JTBC 회생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JTBC의 ARS 신청에 따라 당장 회생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3개월이 주어지는 ARS 기간 동안 JTBC는 스스로 구조 조정의 주체가 돼 회사채 등 금융 채무의 타결 방안을 채권단과 도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자율 구조조정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만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는 법원의 회생 절차가 곧바로 개시되며, 대형 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선임돼 본격적인 자산 조사에 돌입합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와 콘텐트리중앙 등의 회생 신청 사건을, 정준영 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있는 회생2부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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