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내일부터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매년 10만 명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을 거로 예상했습니다.
5월 누계 기준으로 올해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9만 명으로,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노령연금 195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2025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10만 명이고, 환급 규모는 445억 원으로 1인당 6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