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남성 징역형

2026.06.16 오후 02:07
의정부지방법원은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떤 이유로도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 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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