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치원 교사가 질병 등의 이유로 갑자기 휴가를 써도 '순회 교사'가 배치돼 수업을 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리고도 계속 출근하다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행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행정기관에 순회 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선 유치원에서 긴급히 요청할 경우 대체 수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회 교사 외에도 단설유치원 등 거점기관에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포함해 인사, 복무 관련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상담·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가 연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치원장의 책무 영역에 속한다며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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