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피의자가 장시간 심야 조사를 받은 후 유산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심야 조사 관행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6일) 경찰청장에게 심야 조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소속 수사관 전원을 대상으로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 제한 원칙 준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진정인 A 씨는 서울경찰청 소속 담당 수사관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도 이틀 연속으로 심야 조사를 받았고, 지난 1월 14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심한 복통을 겪고 유산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