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1심 판결에 항소

2026.06.16 오후 07:53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1심 법원이 이 사건 처분을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 변경으로 징계처분이 아니고, 인사명령 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인사권자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검사급인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와 검찰개혁 이슈 관련 검찰 지휘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데 대한 징계성 조치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정 검사장은 부당한 인사라고 주장하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지난 11일 인사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에서는 법무부가 인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며 정 검사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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