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비급여 적정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체외충격파 치료와 관련된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체외충격파를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하고, 해당 횟수를 넘을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체외충격파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적응증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고관절, 슬관절, 발목관절, 족부, 척추부 등 7개 부위로 한정했습니다.
그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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