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1심 무죄에 항소

2026.06.17 오후 09:30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나올 증인에게 위증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7일)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캠프 관계자 박 모 씨와 서 모 씨의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용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재판에 나가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원장은 지난 10일 위증과 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스스로 판단에 따라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두 사람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박 씨의 위조증거 사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 상고심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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